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 벽면 등에 게시된 명찰로는 식별이 어렵고 위·변조 우려도 여전히 남아 서울시가 '서울지갑(앱)'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고용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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