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천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천90세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천26세대인데 이중 54%인 38만2천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천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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