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SR 규제 빼고 모두 풀었다…"중도금 대출 규제·특별공급 규제 모두 해제"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제한 두던 중도금 대출규정을 아예 폐지하고,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초 9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삭제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금액 상한이나 무순위 청약자격 제한, 특공 물량 분양가 제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의 규제들은 모두 과거에 없다가 이전 정부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라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와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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