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로써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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