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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원만 기자) |
[화성=매일경제TV]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식사비를 내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19일) 화성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비례대표 시의원이었던 지난 5월 7일 지인 3명과 관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날 식사비는 생갈비살 6만 원 등 총 7만6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비례대표 시의원이던 김 의장은 제8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나 선거구(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에 출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과 지인들은 식사를 마친 뒤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갔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에게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 및 수행비서에게 메모을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은 "동석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불러놓고 밥값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두고두고 욕먹을 문제"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시의원 출마자라는 위세 아닌 위세를 떤 처사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5월27일에도 남양읍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모 철거업체 대표가 식사비 54만원을 대신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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