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매일경제TV] 경기 남양주시의 수동면에서 전직 토지관리 일을 하던 J(83)씨가 토지주 몰래 불법건축물을 지어 특정인에게 10년 이상 임대료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돼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따르면 약 20년 전 수동면 입석리 183-3 일대의 토지를 관리했던 J씨는 일을 그만둔 2010년 이전 해당 부지에 총 45㎡ 규모에 2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A씨에게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고 현재까지 월 10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주 B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특정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건물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A씨는 “지난 10여년간 J씨에게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고 살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토지주 B씨는 남양주시에 해당 사실을 고발하고 형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Y씨는 “시의 허술한 관리 및 단속으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은 겪고 있다”라며 “해당 건물은 건축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소방안전 규정 등을 무시한 건물로 화재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K씨는 “이런 황당한 일이 십수년 이상 벌어져 왔는데 남양주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위법 상황을 신고해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로 돈을 벌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남양주시 담당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에 해당 사항을 고발하면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취재 과정 J씨로 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염기환 기자 / mkyg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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