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업무방해·배임·횡령 논란…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염려

【 앵커멘트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각종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가석방된 전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실상 조합장 노릇을 하며 각종 비리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시 옛 군청사 부지에 추진되는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였지만 누군가 회의장 입구를 쇠사슬로 묶어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했는데, 이 사업을 설계한 장 모 씨가 주변인 A 씨 등에게 사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공익제보자
- "총회를 좀 막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건설현장에) 철거나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 그걸 다 주겠다는거야. 사장님한테 다 할 수 있게끔 밀어주겠다. (그런데 막고 보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지난 2017년 조합설립 당시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장 씨는 4개월 뒤 다른 사업장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살다 가석방됐습니다.

장 씨는 가석방 기간임에도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상 대리인인 조 모 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어 자본금 100만 원의 무허가 업무대행사인 K사를 통해 1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장 씨의 지인 김 모 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면서 각종 용역 계약, 분양비리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가 사실상 업무대행사 대표로 표기된 명함도 확인됐는데 대행사 측은 사실무근이며 장 씨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K 업무대행사 관계자
- "(장 씨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명함이라는 게…. 명함을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경우에 고소하면 되니까. "

취재 결과, 2017년에도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591명 중 약 30% 이상의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허위 발급됐고, 중복계약 및 사업 명목의 횡령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들이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재현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한광희 / 전 조합장
- "양심선언을 해주신 제보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사실 가장 큰 것은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인데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모집을 왜 해야 되겠느냐, 그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취재진은 각종 배임·횡령 외에 금융권을 기망해 부당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반론보도]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보도 관련

본 방송은 2022.5.3.자 <평일 16:30 뉴스> 프로그램 '평택 지역주택조합, 업무방해·배임·횡령 논란…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염려'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은 장 씨의 지인 김 모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면서 각종 용역계약, 분양 비리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들이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재현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측은 "제보자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임시총회 방해의 업무방해 및 무자격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미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수사 결과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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