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를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 수임 제한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따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해야만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조정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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