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보류…세무 공무원 우대 법령 개정

채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일반 응시생과 세무 공무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을 보류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단은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이 의결되면 일부 응시생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 합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공무원 경력을 우대하는 관련 법령이 상당 부분 개정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3천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인데,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으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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