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7건의 산불신고 접수 진화 완료…건조하고 강풍 산불 주의
산림청은 오늘(8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건의 산불신고가 접수돼 총 5건의 산불하는 등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북 남원 산불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8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건의 산불신고가 접수돼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2분 충남 예산군에서 산불이 발생, 0.1㏊(추정)을 태우고 헬기 2대, 진화인력 92명이 투입돼 오전 10시 10분 진화됐습니다.

또 오전 10시 32분 경남 창원시에서는 입산자 실화로 보이는 산불이 나 0.05㏊(추정)를 태우고 오전 11시 3분께 진화됐습니다.

오전 11시 43분 전남 보성군에서 0.1㏊(추정)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오후 5시 12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97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36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울러 오후 5시 10분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564-5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 48분여 만에 진화 완료됐습니다.

이외 신고된 건수는 ▲인천 강화군(농산폐기물소각) ▲경기 연천군(〃) ▲경기 화성시(전답소각) ▲경기 화성시(축사화재) ▲경기 안성시(전답소각) ▲충남 논산시(대밭화재) ▲부산 사하구(들불) ▲경기 구리시(담뱃불 실화추정) ▲경북 경산시(과수원 화재) ▲전남 영암군(잔디밭화재) 등입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오늘 발생한 산불과 산림인접지 화재는 농산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바비큐그릴 재투기 등으로 대부분 일상생활 중 불씨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실수도 초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 국장은 이어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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