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값 담합' 하림 등에 과징금 1758억…육계협회 "부당이득 없어"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6일)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습니다.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뤄졌습니다.

통분위는 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상호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또 16개사는 출고량 감축에 합의하거나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시켜 생계 구매량을 늘렸습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의 핵심 원자재인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16개사는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과 출하 조정 명령이 없었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하림 등 15개사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천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식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오늘(16일)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유관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하기 어려워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육계협회 회원 13개사는 지난 2011년~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내놔도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이번 처분으로 16개사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피해를 입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소수 대형 업체와 수입 닭고기가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공정위 제재는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한 사실로 인해 정부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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