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입양한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시킨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혼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부모를 신고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어릴 때 경남의 한 가정에 입양됐고 4학년이던 2020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엄마는 5분 거리의 집에서 홈 카메라를 통해 아이를 감시했고 밥도 카메라 앞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A군은 매일같이 볶음밥을 먹었다며 이를 '개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A군의 아빠는 영하의 날씨에도 찬물로 A군을 목욕시켰는데 A군의 아빠는 "군인은 겨울에도 얼음물에 들어간다"며 이같은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A군은 부모의 폭언과 추위를 힘들어했습니다.

A군은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A군은 부모와 분리조치 됐습니다.

A군의 부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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