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떼먹다' 철퇴 맞은 삼성생명…진흙탕 '법정 싸움'에 '신사업 제동'까지

【 앵커멘트 】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삼성생명을 비롯한 계열사들까지 신사업 제동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암환자들과 보험금 미지급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삼성생명.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징금 1억5천5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519건 가운데 대부분인 496건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험사의 기본인 약관 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이 이번 제재를 수용하게 된다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도 신사업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제재 확정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져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은 장기화됩니다.

금융당국에 반복적으로 반기를 들어온 삼성생명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삼성생명은 이번 암보험 사건 뿐만 아니라 즉시연금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 지급 지시를 내렸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소송을 가서 패소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이미 2020년부터 신사업 허가 심사가 중단돼 왔던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들.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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