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올해 46%로 변경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19만 4331원에서 235만 5697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에서 39만1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도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9개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개정돼 수원시민 2만2000여 명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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