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文정부 대통령경호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심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명 징계 받아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강남구 갑)에 제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직원 징계 유형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에 4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통령경호처 소속직원 김모 씨와 최모 씨 등 2명에게 경호처가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내린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파면,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을 지켜야 할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직기강을 다잡고 직원들의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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