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청정생산, 자원 재활용 등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제조 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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