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을 남기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갚지 못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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