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소비자들이 은행에서만 1조3천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천729건, 금액은 1조3천9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해 6천억원의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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