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 건축주 등 10명 경찰 고발
취득세 적게 내려고 고의로 도급 금액 누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A씨 등 8명과 시공사 대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 520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고의로 도급 금액을 누락한 사례를 찾아냈고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이 적발됐습니다.

건축주는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때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 계약금, 설계·감리비, 대출 이자 등을 합산한 공사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A씨 등 건축주 3명은 2018년 공동으로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 도급액보다 총 15억원이 적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등 공동 건축주 2명은 2019년 연립주택 건축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 도급 금액이 6억원 증가하자 별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증액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도급 계약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시공사 대표들은 건축주들이 취득세 적게 내려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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