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의 요청 등으로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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