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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