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늘(7일)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 맞교환한 자사주가 공동보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미래에셋대우를)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한 적 없다. 이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던 5천억 원어치의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 미래에셋대우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맞교환했습니다.

자사주가 제3 자에게 처분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했으나 양사는 지분 보유 기간에 상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동보유로 보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기존에 보유한 네이버 주식 3.73%에 미래에셋이 넘겨받은 네이버 지분을 더하면 5.44%를 가진 것이 되는데, 2017년 네이버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5% 룰을 어겼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입니다.

정 금감원장은 "추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미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공동보유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해온 것을 두고 (금감원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검토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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