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6% 높은 수준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4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260원(2.5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광명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 800여 명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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