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에는 단절토지의 기준이 기존 1만㎡에서 3만㎡로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과천시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만2260㎡입니다.

이 중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단절돼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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