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이 쿠팡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77건이었습니다.

이중 쿠팡 관련이 가장 많은 10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는 36건, 배달의 민족 18건, 카카오 14건, 야놀자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쿠팡 관련 접수 건수는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배달의민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음에도 높은 수수료율 부과,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 테러 방치, 일방적 최저가 요구, 계약과 다른 서비스 이용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합니다.

정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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