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민원 발생 폐수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11개 사업장 불법행위 12건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A'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평택시 'B'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 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용인시 'C'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수원시 'D'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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