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충남도의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양 기관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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