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소속 직원의 이해 높이기 위해 교육 시행
충북대학교병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소속 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두 차례 교육을 시행했고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 중에 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사진=충북대학교병원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 이하 충북대병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소속 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두 차례 교육을 시행했고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 중에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충북대병원은 공직자인 소속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활용, 부서장 주관 하에 약 2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서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서면 교육을 보충하고자 국내 유일 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지난 9월 24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우리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2021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향후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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