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 20대 근로자 추락사…업체, 보조 밧줄 구비 지적 무시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 중 추락해 사망한 20대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청소업체가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유리창 청소 근로자 A(29)씨가 사망한 지난달 27일 해당 아파트 사고 현장을 조사했으며,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보조 밧줄 없이 근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49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유리창 청소작업 중 4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지난 23일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유리창 청소 작업 신고를 접수했고, 24일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어 본부는 청소 작업을 맡은 청소업체가 근로자들의 보조 밧줄을 구비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시정을 요청했지만, 청소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앉아 있던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청소업체가 본부의 시정 요청에 따라 보조 밧줄을 구비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본부 관계자는 "해당 청소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업체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보조 밧줄을 구비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밧줄이 끊어진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청소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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