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1007만주가 오는 10월 중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의무보유등록 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45개사입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집전매제한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는 10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9.7%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90만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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