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오늘(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며 "'제보 사주'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사가 제보 사주 의혹 고발에 이은 박 원장 '추가 고발'에 대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15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이날 박 원장을 추가 고발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의 박 원장 고발 건으로만 2차례 고발인 조사가 잡힌 것이어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최 변호사는 검찰이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 없이 제보 사주 의혹도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박 원장이 고발된 사건들의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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