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반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합니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5만6000원이 더 많은 104만4000원을 받습니다.

8개월 이하에게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내년도에 6만7000원 더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000원 더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7만4000원 더 많은 13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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