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섭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1894명, 3849건, 5억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억23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언어 장벽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명(중국어능통자 3명, 베트남어능통자 1명)을 올 10월에 체납관리원으로 추가 채용하고,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된 외국인에게 맞춤형 외국어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시설 3곳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납부 안내 리플렛 및 배너를 설치하고,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비용 관련 외국인 전용 보험을 11월까지 압류·추심하기로 하고, 수원지방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비자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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