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영업금지 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BBQ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BBQ가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BBQ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 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등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 5명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