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천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BQ는 지난 2018년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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