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등을 내세워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1천여 명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투자금 10% 10년간 지급·다른 투자자 유치 시 수당 10% 지급 등 조건을 내걸어 1천200여 명으로부터 226억 원가량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또 이동형 친환경 연료화 사업 등을 통해 향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홍보했으나, 실상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나 실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끌어모은 투자금은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130억 원가량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00억여 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 수신"이라며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