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한 영국에 피해 대응조치 절차 착수

정부가 영국에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뜻하는 '세이프가드'로 입은 피해만큼 관세 부과 등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관련 통보문을 어제(2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습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로 WTO는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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