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리스크에 '벼랑끝' 내몰려…노조, 당진제철소 37일째 불법 점거

【 앵커멘트 】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불법 점거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법원이 비정규직지회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무단점거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이같이 모처럼 맞은 철강업 호황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조리스크 탓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 명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현대제철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성이 벌어진지 오늘로 37일 째.

공장 점거 사태가 장기화되자 당진공장 일부 직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어 법원 역시 노조의 점거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해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현대제철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공장 점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장을 검거한 노조원들은 현대제철 소속이 아닌 협력사 근로자들이어서, 현대제철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불법파견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제철은 일단 법원의 판단대로 노조가 불법 점거를 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장을 피력하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1일 협력사 직원 7천 명을 채용하기 위한 자회사인 현대ITC(당진)과 현대ISC(인천), 현대IMC(포항) 등 3곳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설립이 간접 고용이라며 입사를 거부한 노조의 주장과 부딪혀 결국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도 '반쪽짜리 채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주요 철강사 중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끝내지 못한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는 점도 또 다른 노조리스크로 꼽힙니다.

이같이 모처럼 찾아온 철강업 호황에도 현대제철이 잇단 노사 갈등을 겪으며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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