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출처 : 연합뉴스 ]
1조 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판이 오늘(2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이날 오후 3시1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6회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사를 통해 혼외 자녀와 동거인(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보이며 응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후 노 관장이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SK의 전체 상장주식 중 약 7.8%로, 전일 종가 기준 1조4,623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승소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0.6%로 낮아지고, 노 관장은 SK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의 18.29%를, 노 관장은 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소송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5월 이혼 소송 4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SK그룹 측은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최 회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개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반면 노 관장은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 때 출석했으며, 지난 7월 열린 5번째 기일에서는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제출한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감정신청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지난 2017년 본인과 동거인에 악성 댓글을 단 포털 아이디 51개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듬해 8월 열린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직접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 댓글로 사실을 과장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그래서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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