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27일)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이날 최후진술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을 고려해 리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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