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기소된 판 반 호아
30대 베트남 남성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30개월 동안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27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중남부 닌투언성의 판랑탑짬 법원은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판 반 호아(39)에게 징역 3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호아는 올해 7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호찌민시에서 트럭을 몰고 닌투언성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지 방역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가 확산중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은 보건 신고를 하고 2주간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호아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시내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고, 추도행사에도 참석해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호아는 고열 등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드러났고, 그와 접촉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호아는 완치된 뒤 곧바로 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한편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전역에서 확진자 1만11명이 추가됐습니다.

'핫스팟' 호찌민은 5천121명에 빈즈엉성은 3천332명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확진자 75만2천186명이 나왔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