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오늘(27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썼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이 같은 곽 의원 주장으로 명예도 훼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고발 혐의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뇌물 혐의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은 "많은 국민이 이를 '로또대유'라고 한다"며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혁명당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내일(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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