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 패소…"손해본 투자자들에 절반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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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유령 주식' 발행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한 바 있습니다.

삼성증권 발행 주식인 8천9백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1천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 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 행위에 따른 주가 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2018년 4월 6일 주가를 3만9천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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