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와인터널 관련 45건 상표 출원 중 미등록 상표 1건까지 등록 결정…'영동와인터널' 상표 붙여 와인 제조·판매 가능

충북 영동군은 지난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사진은 영동와인터널 전경.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매일경제TV] 충북 영동군의 핵심 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이 상표거절결정된 마지막 상표까지 등록 결정을 이끌어내며 와인1번지 영동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오늘(23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45개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중 44건은 취득했으며 제33류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3류는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가 속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지난 2007년 선등록상표(1‘와인터널’, 2‘감와인터널’)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2020년 6월 29일 거절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제33류는 와인과 관련된 핵심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돼 같은 해 7월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등록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영동군은 총 45건의 상표등록을 출원 후 취득한 44건에 이어 미취득한 나머지 1건(제33류 알콜음료)도 불복심판청구에 승소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사진은 영동와인터널 상표.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군의 체계적인 적극행정이 1년뒤 값진 결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영동군은 산업재산권(상표권)의 권리자로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입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영동와인터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와인문화공간인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4~12m, 높이4~8m, 길이420m로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18년 10월 첫 문을 열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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