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논산시)

[논산=매일경제TV] 논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 독서실과 카페, 오락실 등 3그룹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1그룹은 100만원이 지급되고,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 3그룹 업종은 제한 범위에 기준을 둬 50만원과 3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업종에 맞는 시청 담당부서나 관련 협회를 찾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영업제한으로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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