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매일경제TV] 광주광역시는 장기간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합니다.

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6억 원에 이릅니다.


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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