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합니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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