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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최대 2000만 원, 예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영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 내 문제 해결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설 역량 있는 단체·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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