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시큐브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8억1천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통보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앞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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