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김기문 "이재용 선처해달라"…내일 선고 앞두고 재계 잇따라 탄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에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17일)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이 부회장이 만약 재구속되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우려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그제)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 오너의 확고한 근절 의지 표명과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회장은 "한국형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일(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부회장은 재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지난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 당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이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무노조 경영 폐기와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과 의지를 드러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시기에 이 부회장이 또 다시 수감되면 세계 시장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삼성과 재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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